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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주권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 지금 확인해야 할 5가지

최근 몇 달 사이 뉴스를 챙겨보신 분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요즘 유독 영주권(永住権) 관련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수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 소득 기준이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까지. 하나하나는 소문처럼 들려도 모아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영주 제도 전반을 손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서, 영주권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미 시행 중: 세금·연금 "납부기한 엄수"가 정식 심사 항목이 됐다

2026년 2월 24일 개정된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의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에 따르면, 신청 시점에 밀린 세금이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했다 하더라도 원래 납부기한(納付期限)을 지키지 못한 이력이 있으면 "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국 다 냈으니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 주민세(住民税), 국민건강보험료(国民健康保険料), 국민연금(国民年金)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 납부
  • ☐ 회사원이라면 후생연금(厚生年金)·사회보험료가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되고 있는지 명세서로 확인
  • ☐ 과거 체납·연체 이력이 있다면 완납 증명서(納税証明書 등)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

2. 확정 사항: 영주허가 수수료가 최대 20배까지 오른다

2026년 5월 29일 성립한 개정 입관법에 따라 영주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현재 수입인지 10,000엔, 2025년 4월 인상분)의 상한이 최대 200,000엔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감면·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최종 금액과 감면 기준은 아직 세부 고시가 남아 있으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 아직 의견공모 중: 소득 요건이 새로 생긴다

같은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인 가구의 평균 연수입을 웃도는 소득"을 영주허가 요건에 새로 추가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소득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 예상액까지 요건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무성 가계조사 기준 2025년 가구원수별 연간 실수입은 2인 가구 약 674만 엔, 3인 가구 약 772만 엔, 4인 가구 약 890만 엔 수준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통계이고, 영주 요건으로 쓰일 정확한 금액이나 세대원 수에 따른 가산 방식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e-Gov 의견공모(パブリックコメント)를 2026년 9월 4일까지 진행 중이라, 최종안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고된 변화: 배우자 특례 요건도 강화된다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지금은 "실체를 동반한 혼인 생활 3년 이상 + 계속 1년 이상 일본 체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 기준이 "혼인 5년 이상 + 재류 3년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류기간을 "3년"으로 인정해주는 경과조치도 2027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이후로는 각 재류자격에서 부여 가능한 최장 기간(대부분 5년)을 실제로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을 준비 중이라면 이 일정을 한 번쯤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5. 잊지 말아야 할 것: 고의 체납은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된다

2024년 6월 성립한 개정 입관법에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같은 공조공과(公租公課)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실직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미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세부 운용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할까

당장 위 내용 대부분이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라 개정 예고 또는 의견공모 단계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방향성 자체는 뚜렷합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더 비싸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미 신청 요건(10년 이상 체류, 그중 취업·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계시다면, 소득 요건이 실제로 도입되기 전,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 구체적인 소득 기준, 감면 대상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행정서사(行政書士) 등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