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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후생연금 기본 정보 (2026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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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주요 수치
| 항목 | 금액/비율 |
|---|---|
| 국민연금(国民年金) 월 보험료 | 17,920엔 (전년比 410엔 증가) |
| 후생연금(厚生年金) 보험료율 | 18.3% (근로자·회사 각 9.15%씩 절반 부담, 급여 비례) |
| 노령기초연금 만액(40년 가입 기준) | 월 70,608엔 |
| 후생연금 평균 수급액(모델세대 기준) | 월 106,842엔 |
※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 금액은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노령기초연금 예상 수급액 계산기
월 예상 수급액-
연 예상 수급액-
※ 2026년도 노령기초연금 만액(480개월 가입 기준 월 70,608엔)을 납부 개월수에 비례해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후생연금 가입자는 급여 이력에 따른 후생연금 부분이 별도로 추가되므로, 정확한 예상액은 일본연금기구의 「ねんきん定期便」・「ねんきんネット」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구분
- 1호 피보험자: 자영업·학생·무직 등 — 국민연금만 가입, 정액 보험료 직접 납부
- 2호 피보험자: 회사원·공무원 — 후생연금 가입(국민연금 부분 포함), 급여 원천공제
- 3호 피보험자: 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 — 본인 보험료 부담 없이 국민연금 가입 처리
수급 자격 및 탈퇴일시금
- 노후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필요
- 10년 미만으로 일본을 떠나는 경우,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음
- 탈퇴일시금은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가입기간(월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짐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 증가, 상한 존재)
- 탈퇴일시금 수령 시 해당 가입기간은 한국 국민연금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중히 판단 필요
한일 사회보장협정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이중가입을 방지하고,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각각의 수급자격기간(10년)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각국에서 자국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탈퇴일시금을 수령하면 그 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향후 한국 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
- 탈퇴일시금을 받을지 말지는 "한국에 언제 돌아갈 계획인지"와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향후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탈퇴일시금을 받기 전에 한일 합산 시 실제 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 이직 공백기에는 국민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백 기간에도 납부 이력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3호 피보험자로 등록되려면 소득 요건(통상 연 130만엔 미만)이 있어,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이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율하는 가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