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일시금 상한이 5년에서 8년으로 – 2026년 국민연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어차피 몇 년 있다가 한국 돌아갈 건데 연금을 왜 내나요"라는 질문, 일본에 사시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답은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 제도에 있는데, 2026년 4월부터 이 제도의 핵심 조건이 크게 바뀝니다. 오늘은 이 변화와 함께 2026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액수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탈퇴일시금이란
일본에서 국민연금(国民年金)이나 후생연금(厚生年金)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자격을 상실하고(=출국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낸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산에 반영되는 가입 개월 수에는 상한이 있었습니다.
상한 확대 — 5년에서 8년으로
- 2021년 4월 개정: 상한 3년(36개월) → 5년(60개월)
- 2025년 6월 성립한 연금제도 개혁법에 따라, 2026년 4월 1일 이후 자격을 상실(출국)하는 경우부터 상한이 5년(60개월)에서 8년(96개월)로 확대됩니다
즉, 2026년 4월 1일 이후 출국하시는 분부터는 최대 8년치 가입 기간까지 탈퇴일시금 계산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배경에는 실제로 5~10년 체류 후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당해, 기존 5년 상한으로는 그 이상 낸 보험료가 사실상 사장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 — 재입국허가 보유 중 출국은 대상 제외
한 가지 함께 알아두셔야 할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를 유지한 채로 출국하신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단기 출국을 이용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본인의 출국 형태(재입국허가 유무)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令和8年度) 국민연금 보험료
2026년 4월분부터 2027년 3월분까지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1만 7,920엔으로, 4년 연속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한 최종 금액이나 매년 소폭 조정되는 부분은 일본연금기구 공식 발표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체크리스트 — 출국을 앞두고 계시다면
- ☐ 국민연금·후생연금 가입 이력을 ねんきんネット 또는 연금사무소에서 확인
- ☐ 출국 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 — 탈퇴일시금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
- ☐ 탈퇴일시금 청구서는 출국 후 주소지가 없어진 시점부터 2년 이내 제출이 원칙
- ☐ 한일 간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 — 가입 기간 통산이 되지 않으므로 탈퇴일시금 청구가 실질적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수급액에는 일본에서 원천징수(20.42%)가 적용되며, 이후 환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몇 년만 일하고 돌아갈 계획이시더라도 연금 보험료를 완전히 '버리는 돈'으로 여기실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8년까지 반영되는 만큼 장기 체류자에게는 이전보다 유리해진 셈입니다. 다만 계산식, 정확한 지급액,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일본연금기구 공식 안내나 관할 연금사무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