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 2026년도 금액과 탈퇴일시금 개정 총정리
"어차피 한국에 돌아갈 건데 연금을 왜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国民年金)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도중에 귀국하더라도 낸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 제도가 있고, 이 제도가 2026년 4월부터 크게 바뀌었으니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보험료와 수급액, 얼마인가
먼저 기본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항목 | 2026년도(令和8年度) 금액 |
|---|---|
| 국민연금 보험료(월액) | 1만7,920엔 |
| 국민연금 보험료(연액) | 21만5,040엔 |
| 국민연금 만액(월 수급액 기준) | 7만608엔 |
특히 만액 수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 7만엔대에 진입했다는 점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는 4년 연속 연금액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매년 물가·임금 변동률에 따라 다시 개정되므로, 다음 연도 이후의 정확한 금액은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공식 발표를 통해 매번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탈퇴일시금이란
일본 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문제는 유학, 취업비자 등으로 몇 년만 체류하다 귀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 10년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탈퇴일시금 제도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무엇이 바뀌었나
- 산정 상한기간 확대: 지금까지는 탈퇴일시금 계산에 반영되는 가입기간 상한이 5년(60개월)이었는데, 이 상한이 8년으로 확대됩니다. 육성취로(育成就労)로 3년, 이어 특정기능1호로 5년 근무하는 등 최장 8년 체류하는 경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온 개정입니다.
- 재입국허가 보유 시 지급 제한: 재입국허가(みなし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경우, 그 허가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잠깐 한국에 다녀올 생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뒀는데 탈퇴일시금도 같이 청구하려 했다"는 경우라면 이번 개정으로 순서와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탈퇴일시금 청구 체크리스트
- ☐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했다
- ☐ 일본 국적이 아니며, 연금 수급 자격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했다
-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기한을 지켰다 (또는 지킬 예정이다)
- ☐ 재입국허가를 받은 상태로 출국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받았다면 유효기간 경과 후 청구)
- ☐ 주민등록 전출(転出) 신고 이후에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래도 계속 낼지, 탈퇴일시금을 받을지 고민된다면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향후 일본에 다시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면 탈퇴일시금보다 향후 연금 수급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2026년 8월 기준),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자격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체류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는 사안이니, 일본연금기구 상담창구나 세무·연금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수급액·탈퇴일시금 상한은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