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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토납세, 2026년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절세 겸 답례품 받기로 인기 많은 후루사토납세(ふるさと納税, 고향납세) 제도가 2026년부터 여러 갈래로 손질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이용하고 계셨다면 몇 가지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 고소득자 공제 한도에 상한이 생김

지금까지는 연수입이 높을수록 공제 가능 한도(특례공제액)도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였는데, 연수입 1억엔 초과 초고소득층에 한해 특례공제액 상한이 193만엔으로 정액 도입됩니다. (2027년도부터 적용 예정) 대다수 일반 소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변화입니다.

2. 답례품 기준(지역산품 기준)이 더 엄격해짐

2026년 10월부터 답례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사용, 가공·제조 공정의 절반 이상이 해당 지자체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새로 도입되는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답례품 가격 기준 부가가치의 과반이 자치체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름만 그 지역 특산품"인 상품은 앞으로 답례품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3. 모집비용 공개 의무 신설

2026년 10월부터 지자체가 한 업체에 연간 100만엔 이상의 모집비용(광고·플랫폼 수수료 등)을 지불한 경우, 그 지급처·금액·목적을 공표해야 합니다. 기부자 입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변화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 챙길 것

  • ☐ 연수입이 매우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기존 공제 한도 계산 방식 그대로 적용됨 —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음
  • ☐ 평소 이용하던 답례품이 2026년 10월 이후 목록에서 사라지거나 내용물이 바뀔 수 있으니, 연말 기부 전에 최신 답례품 목록 재확인
  • ☐ 확정신고(確定申告) 또는 원스톱 특례 신청 기한은 기존과 동일 — 급여소득자로 기부처 5곳 이내면 원스톱 특례로 확정신고 생략 가능

일본 거주 한국인 중에는 급여소득자 특례(원스톱 특례) 대상인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초고소득층 한도 신설"과 "답례품 기준 강화"라 일반적인 이용 방식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답례품이 예전과 달라 보인다면 이 개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