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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소득세 개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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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누진세율표 (7단계)
| 과세표준(소득) | 세율 | 공제액 |
|---|---|---|
| 195만엔 이하 | 5% | 0엔 |
|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 10% | 97,500엔 |
|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 20% | 427,500엔 |
|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 23% | 636,000엔 |
|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 33% | 1,536,000엔 |
|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 40% | 2,796,000엔 |
| 4,000만엔 초과 | 45% | 4,796,000엔 |
여기에 부흥특별소득세 2.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6년까지, 2027년부터는 1.1%로 인하 예정). 2026년 세제개정으로 기초공제 104만엔, 급여소득공제 74만엔으로 인상되어, 소득세가 발생하는 연수입 기준선이 178만엔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간이 계산기
과세표준-
예상 소득세-
실효세율-
※ 급여소득공제(2026년 기준 구간표)와 기초공제 104만엔을 적용한 근로소득자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사회보험료 등 기타 공제는 직접 입력한 금액만 반영되며, 실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액이나 주민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예상세액 계산기 (자영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
과세표준-
예상 소득세(국세)-
예상 주민세-
※ 청색신고특별공제와 기초공제 104만엔을 적용한 개략 계산이며, 개인사업세·소비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10%+균등할 약 5,000엔으로 단순 계산한 참고치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민세(住民税)
- 소득할 10% (도도부현민세+시정촌민세 합산 표준세율) + 균등할 약 5,000엔(정액)
- 전년도(1~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익년 6월분부터 부과 — 퇴사·귀국 예정이라면 전년 소득분 주민세가 남아있을 수 있어 주의
- 급여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특별징수), 그 외는 연 4회 분할 납부(보통징수)
연말조정 vs 확정신고
- 연말조정(年末調整): 회사가 12월에 1년치 소득세를 정산 — 급여소득자 대부분은 이것으로 종료
- 확정신고(確定申告)가 필요한 경우: 급여 2,000만엔 초과, 2곳 이상에서 급여 수령, 부업/투잡 소득 20만엔 초과,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의료비공제 등 별도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 2025년분(2026년 신고) 확정신고 기간: 2026년 2월 16일(월) ~ 3월 16일(월)
-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신고기간은 별도로 2026년 1월 1일 ~ 3월 31일(화)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사회보험료공제: 납부한 연금·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생명보험료공제 / 지진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액(통상 10만엔) 초과 시 신청 가능
- 후루사토납세(ふるさと納税, 고향납세): 지자체 기부 후 주민세·소득세에서 공제받고 답례품 수령 가능한 인기 제도
한일 조세조약으로 일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
- 부업/투잡 소득이 20만엔을 넘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이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소득" 기준이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루사토납세는 연말에 몰아서 하면 상한액 계산을 잘못해 초과분이 그냥 기부금으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중에 미리 예상 소득 기준으로 상한액을 확인하고 나눠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 퇴사 후 귀국 예정이라면 전년도 소득 기준 주민세가 퇴사 이후에도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일시납(일괄징수)으로 정산 가능한지 회사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의료비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여러 명의 영수증을 한 사람 명의로 모아두면 공제받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