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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확대로 '103만엔의 벽'이 사라졌다 – 2026년 확정신고 전에 알아야 할 세제개편

매년 2~3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확정신고(確定申告) 시즌입니다. 2026년에 제출하는 신고(2025년 소득분, 令和7年分)부터는 세율 자체는 그대로여도 공제 구조가 꽤 바뀌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겠지"하고 대충 넘기시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달라진 부분만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 기초공제(基礎控除) 확대

기존에는 급여수입 103만엔까지 소득세가 없었지만, 2025년(令和7年)분부터는 기초공제가 최대 95만엔으로 늘고, 급여소득공제 65만엔과 합쳐 연 수입 160만엔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목기존(~2024년분)개정 후(2025년분~)
소득세 비과세 기준(103만엔의 벽)103만엔123만엔 (소득 요건은 최대 160만엔까지 단계적 조정)
배우자·부양가족 합계소득 요건(150만엔의 벽 관련)48만엔 이하58만엔 이하로 상향
기초공제액48만엔소득 구간별로 최대 95만엔(급여소득공제와 합산 시 최대 104만엔 수준)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주민세는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 기초공제는 확대되었지만, 주민세(住民税) 기초공제는 43만엔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세는 안 냈는데 주민세 고지서는 날아왔다"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니, 두 세금을 같은 기준으로 착각하지 않으시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 생긴 공제 — 특정친족특별공제

대학생 연령대(19~22세 정도)의 자녀를 부양하시는 가정을 위한 '특정친족특별공제(特定親族特別控除)'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늘어나도 부모의 부양공제가 급격히 끊기지 않도록 완충 구간을 마련한 취지로 보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이시라면 특히 챙기실 것

  • ☐ 재류자격상 부양가족을 해외(한국 등)에 두고 계시다면, 송금 증빙(送金証明)과 친족관계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부양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
  • ☐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카드가 확정신고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 ☐ 연말정산(年末調整) 대상 근로자시라도, 부업 소득·해외 소득이 있으면 별도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 1월 1일 기준 일본에 주소가 있었다면 그해 도중 출국하시더라도 주민세 납부 의무가 남는다는 점 확인
  • ☐ 퇴사 시 남은 주민세는 급여·퇴직금에서 일괄 공제(一括徴収)되는 경우가 많으니 퇴사 전 회사와 정산 내용 확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회사로부터 수령
  • ☐ 의료비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등 각종 영수증 정리
  • ☐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国税庁 確定申告書等作成コーナー)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여부 확인
  • ☐ e-Tax 이용 시 마이넘버 카드와 대응 스마트폰 또는 카드리더기 준비
  • ☐ 신고·납부 기한(통상 2월 16일~3월 15일경) 캘린더에 미리 표시

마무리하며

공제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득세는 늘어난 기초공제 덕분에 여유가 생겼지만, 주민세는 그대로"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이해하신 셈입니다. 정확한 공제액과 적용 요건은 매년 세제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는 반드시 국세청(国税庁)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税務署)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