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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정신고, 작년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확정신고, 작년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매년 2~3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확정신고(確定申告) 시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물론 부업 소득이 있는 회사원,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연례행사입니다. 2026년에 제출하는 신고(令和7年分, 즉 2025년 소득에 대한 신고)에는 특히 눈여겨볼 개정이 여러 건 있었으니, 올해 처음 확정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꼼꼼히 봐 주세요.

신고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확정신고 기간은 2026년 2월 16일(월)부터 3월 16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핵심 개정 ①: 기초공제가 '소득연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48만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합계소득금액이 132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95만엔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폭이 커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 개정 ②: 급여소득공제 최저액 인상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소득공제의 최저액이 55만엔에서 65만엔으로 올랐습니다. 이 개정과 기초공제 개정이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수입 라인(이른바 "벽")이 종전 103만엔에서 160만엔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가정이라면, 부양공제 판단 기준선이 달라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핵심 개정 ③: 특정친족특별공제 신설

대학생 나이대(19~22세 정도) 자녀나 친족의 아르바이트 소득과 관련해, 기존 부양공제보다 유연하게 적용되는 특정친족특별공제(特定親族特別控除)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른바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녀가 일정 소득을 넘어도 단계적으로 공제가 줄어드는 방식이라 갑자기 부양에서 빠지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178만엔의 벽"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178만엔의 벽"은 2026년에 제출하는 이번 신고(令和7年分)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 즉 令和8年分(2026년 소득) 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 프리랜서·자영업자가 특히 챙길 서류

  • ☐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표(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 —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 ☐ 사업소득 관련 장부 및 영수증 (청색신고 대상이라면 청색신고결산서)
  •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사회보험료공제용)
  • ☐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 등 공제증명서
  • ☐ 해외송금 및 한국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여부 확인 필요
  • ☐ 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 통지카드

해외 소득이 있다면 특히 주의

한국에 남아있는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분이라면, 일본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외국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이 부분만큼은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똑같이"라는 접근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확한 공제액과 세율, 최신 개정 내용은 국세청(国税庁) e-Tax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