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수령액(手取り) 계산기

세전 연수입에서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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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자녀는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아동수당(児童手当)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칸에는 넣지 마세요.

예상 월 실수령액
실수령액 건강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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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1.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약 5.0%) + 개호보험(40세 이상 약 0.8%) + 후생연금(9.15%) + 고용보험(0.55%). 모두 본인 부담분이며, 회사가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많이)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2. 급여소득 = 세전 급여 − 급여소득공제(給与所得控除).
  3. 소득세 = (급여소득 − 기초공제 − 사회보험료공제 − 배우자·부양공제)에 누진세율 적용, 부흥특별소득세 2.1% 가산.
  4. 주민세 = 과세소득 × 10% + 균등할 약 5,000엔. 전년 소득 기준이라 입사 첫해에는 0이고, 2년차 6월부터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2년차 이후"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5.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사회보험료 − 소득세 − 주민세. 월 실수령액은 연 실수령액 ÷ 12로 표시합니다(상여가 있으면 상여달·평달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 협회건보(協会けんぽ) 전국평균 요율과 사이트 세금 계산기와 동일한 공제 기준으로 잡은 개략치입니다. 건강보험 조합·거주 지자체, 통근수당 등 비과세 수당, 각종 세액공제(주택대출·생명보험료·후루사토납세 등)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납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것

  • 입사 첫해 vs 2년차: 첫해는 주민세가 없어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2년차 6월부터 전년 연봉 기준 주민세가 붙어 월 실수령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 만 40세: 개호보험료가 새로 붙어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 상여 비중: 같은 연봉이라도 상여 비중이 크면 사회보험료(상여에도 부과, 단 상한 있음) 부담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 배우자·부양친족이 있으면 공제가 늘어 소득세·주민세가 줄어듭니다.
  • 4·5·6월 잔업: 이 3개월 급여로 그 해 9월부터 적용될 사회보험료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이 시기 잔업이 많으면 1년간 사회보험료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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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구조는 세금 페이지, 건강보험·후생연금은 보험·연금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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