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재원 파견 준비 가이드
기업내전근 비자 · 사회보장협정 · 거주자 세금 · 帯同 가족
이런 분께
한국 회사(또는 그룹사)에서 일본 사업소로 파견되는 분. 비자·이사·사택은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금·세금·행정 절차는 본인이 챙겨야 손해를 안 봅니다.
비자 요건 한눈에 (기업내전근)
| 재류자격 | 기업내전근(企業内転勤) — 그룹사 간 전근. 요건이 안 맞으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
| 근무 이력 | 전근 직전 1년 이상 해당 기업(본사·관련사)에서 근무 |
| 업무·보수 | 기인국에 상당하는 전문 업무, 일본인과 동등 이상 보수 |
| 절차 | 회사가 COE 대리 신청 → COE(1~3개월) → 대사관 비자 → 입국 |
| 가족 | 배우자·자녀 家族滞在로 동반 |
| 기간 | 파견 기간에 맞춰 부여, 갱신 가능 |
한일 사회보장협정 — 꼭 챙길 것
- 원칙: 5년 이내 파견이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고 일본 후생연금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일본 회사·연금사무소에 제출.
- 건강보험도 협정 대상 — 한국 직장가입 유지 시 일본 건강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일본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사와 확인하세요.
- 5년 초과 또는 파견 연장 시에는 예외 협의(양국 기관 합의)가 필요합니다.
- 협정을 활용하지 않고 일본 후생연금에 가입했다면, 帰任 후 탈퇴일시금 또는 가입기간 통산을 검토합니다.
세금 — 놓치면 손해
- 거주자 판정: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면 입국일부터 일본 세법상 거주자.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비영주자 특례 있음).
- 그로스업(회사가 세금 부담): 파견자의 일본 소득세·주민세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계약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냈을 세금'만 본인이 부담하고 일본에서 늘어나는 차액은 회사가 냅니다. 이 계약이 아니면 세금을 전부 본인이 내므로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오퍼 조건에서 꼭 확인하세요.
- 주민세: 전년 소득 기준이라 입국 첫해에는 없고, 2년차 6월부터 부과. 帰任 시 잔여분이 남습니다.
- 한국 쪽: 파견 기간 중 한국 거주자 지위·연말정산·해외금융계좌 신고(잔액 합계 5억원 초과 시),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세 등 별도 검토.
회사가 해주는 것 vs 본인이 하는 것
| 보통 회사가 지원 | COE·비자 대행, 국제 이사, 사택 계약·임차료, 자녀 국제학교 학비 보조, 일시 숙소 |
|---|---|
| 본인이 직접 | 전입신고, 마이넘버 수령·카드 신청, 은행 계좌, 휴대폰, 운전면허 전환, 한국 측 전출·건강보험 정리, 사회보장협정 적용증명서 발급 |
帰任(귀임) 전 체크
- 주민세 잔여분 일괄징수 여부를 회사·급여팀과 확인
- 후생연금에 가입했다면 탈퇴일시금 vs 통산 중 유리한 쪽 판단(재입국 가능성 고려)
- 전출신고(転出届), 국민건강보험·연금 자격 정리, 은행·통신 해지 또는 우편물 전송 설정
- 마이넘버 카드 반납 규정, 재류카드 반납(공항)
실수령·정착 비용 감 잡기
사택·이사를 회사가 지원해도 생활 셋업 비용과 세금 구조는 미리 계산해 두면 협상·예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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