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우자 비자 준비 가이드

日本人の配偶者等 / 家族滞在 · 혼인신고 · 질문서 · 생계 요건

이런 분께
일본인 또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과 결혼해 이주하는 분. 배우자 유형에 따라 재류자격과 취업 가능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배우자 유형별 재류자격

배우자가 일본인日本人の配偶者等 — 취업 제한 없음, 영주권 트랙 단축(혼인 3년 + 일본 거주 1년)
배우자가 영주자永住者の配偶者等 — 취업 제한 없음
배우자가 취업비자 등 외국인家族滞在 — 배우자 자격에 종속, 자격외활동허가 시 주 28시간

아래 절차·서류는 가장 문의가 많은 日本人の配偶者等 기준입니다.

절차

  • 1. 혼인신고 (양국)일본 시·구청에 혼인신고 → 수리되면 배우자 호적에 기재. 한국 측에도 혼인신고(재외공관 또는 한국 관공서). 순서는 어느 쪽이 먼저여도 되지만 양국 모두 완료해야 함.
  • 2. COE 신청일본에 있는 배우자(또는 대리 행정서사)가 입관에 COE 대리 신청. 질문서·증빙 첨부.
  • 3. 심사 (1~3개월)혼인 진정성·생계·주거 심사.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성실히 보완.
  • 4. 비자 신청COE 수령 → 주한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비자 신청(5영업일 내외) → 입국.

준비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사진
  • 질문서(質問書) — 교제 시작·결혼 결정·결혼식·동거 여부까지 시간순으로
  • 혼인 사실 증명 — 일본 호적등본(혼인 기재)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 교제 증빙 — 함께 찍은 사진(시기·장소 구분), 통화·메신저 이력, 왕래 항공권·출입국 기록
  • 일본 배우자의 주민표(세대 전원) · 재직증명서 · 소득(과세·납세)증명서
  • 신원보증서 (일본 배우자)
  • 한국 측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여권

소득이 낮거나 무직이면 예금·부모 지원 등 생계 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이 결혼식 것만 있으면 교제 기간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시기별로 고르게 준비하세요.

도착 후 정착

  • 14일 이내 전입신고 → 국민건강보험(배우자 회사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그쪽) → 국민연금(제3호 피보험자 해당 시 배우자 회사 통해 신고)
  • 마이넘버 통지 수령 → 마이넘버 카드 신청
  • 은행 계좌·휴대폰(배우자 명의 활용 가능), 운전면허 전환(외면절체)
  • 취업 시 배우자의 세금 배우자공제·사회보험 피부양 기준(소득 한도)을 함께 확인

알아둘 점

  • 이혼·사별 시: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 전에 정주자(定住者) 등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 체류 기간: 처음에는 1년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갱신을 거듭하며 3년·5년으로 늘어납니다.
  • 영주권: 혼인 3년 이상 + 일본 거주 1년 이상이면 일반 요건(거주 10년)보다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연금·건강보험 성실 납부가 전제입니다.

생활비·세금 감 잡기

맞벌이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사회보험 피부양 기준이 달라집니다. 취업을 고려한다면 실수령액을, 이사·정착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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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요건은 영주권·비자 페이지, 행정 절차는 생활·행정 페이지, 전체 흐름은 이주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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